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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료합성 특례 위반업체 기망행위 “모두 고의”

공단 손해배상책임 세미나, 과실로 기만행위 성립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원료합성 특례 위반 제약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이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간의 소송 쟁점은 제약사들이 특례를 위반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는가이며, 기망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가로 법적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기망행위는 모두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지의무는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25일 제약회사 원료합성 특례적용 위한 기망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연세대 박동진 교수는 원료합성 특례위반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례를 위반한 제약사들의 기망행위의 고의와 과실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원칙적으로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는 성립될 수 없으며, 기망행위 자체가 고의를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그동안 법정에서 제약사들이 줄곧 주장해온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음과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만 있다는 점을 전면 반박한 것이 된다.

또, 원료합성 특례 규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심평원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동진 교수는 “이번 원료합성 특례 위반 제약사들의 기망행위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며 “등재신청 이전부터 타사원료 또는 수입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타사원료를 사용하면서 자사의 원료를 합성한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는 명백한 고의성이 내포된 것”이라고 첫 번째 유형을 설명했다.

이어, “등재된 원료의약품을 인수한 후 타사원료을 사용한 사례가 두 번째 유형에 속하며, 이때는 고지의무 존재가 핵심”이라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등재된 이후 타사원료 또는 수입원료 변경하는 사례가 세 번째 유형”이라며 “이 경우에는 두가지 모델로 나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한 모델은 처음부터 특례적용 사안이 안되지만 악의로 등재신청을 한 사례로 휴온스가 대표적 사례가 된다.

다른 모델은 처음에는 선의로 등재신청을 해 허가를 받은 후 나중에 수입원료로 변경한 경우이다.
대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손해발생 사실 의도를 가지면 고의가 되며, 기망은 고의지만 손해발생 의도가 없다면 소극적 불법행위로 기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이다.

즉, 과실에 의한 기망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으로 기망 자체가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인 고지의무의 존재에 대해 박동진 교수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가 아니라 기존의 적법한 법률관계에서 사후에 객관적 사정이나 관련법령의 변화가 있었을 때도 고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며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원칙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지의무 대상에 대해 법령이 규정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 박 교수는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현재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규범적 가치판단이 필요하다”며 “휴온스가 원가 109원을 책정됐다면 생산했을지 여부, 설사 피고의 의약품이 생산되지 않았다면 그와 동일제제인 다른 의약품을 구매했을지의 여부를 합리적으로 추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액 배상 산정은 위법성의 강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공단이 제약사들의 기망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강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