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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원 “원료합성 방식 변경 고지안한 제약사 위법”

유나이티드, LG생명과학 등 4곳 55억 6000만원 반환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특례위반 급여환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12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34억, LG생명과학에 19억, 일화에 8500만원, 코오롱제약에 7100만원 총 55억 6000여만원을 공단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4개 제약사가 원료합성 생산방식을 직접생산에서 위탁생산으로 변경했지만 복지부나 심평원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해 공단이 요양급여를 과다 지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요양급여 과다지출을 초래했다며 그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식약청에 생산변경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 회사측에 대해서는 식약청은 제조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기각했다.

아울러 생동성 특례가 부분도 당시 해당 제도가 폐지됐으며,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다고 해 특례조항을 받을 수 있다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