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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만성질환제 도입, 경기도의사회 첫 ‘반대’ 의견

31개 시군 연석회의 투표결과…의협, 오늘 시도 의견 수렴

22일 16개 광역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각 직역에서 만성질환관리제도 관련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의사협회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의사회가 반대입장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지난 18일 31개 시군의사회 회장단 및 임원 35명 참석과 위임장제출 35명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진행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모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도입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과 회원권익에 위해 위험성이 크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복지부의 1안과 2안, 그리고 의사협회의 수정안 3안, 만성질환관리제도 전면 거부인 4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참석한 70명 모두 만성질환관리제도 전면 거부안인 4안에 투표함으로써 100% 반대 입장으로 결정됐다.

경기도의사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나머지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의 결과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만성질환관리제도는 10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각 항목에 대해 협의 중이다.

대상 항목은 ▲1.교육 총괄기관 ▲2.교육 시간 ▲3.자격갱신 기간 및 교육 연계 ▲4.참여환자 인센티브 지급 ▲5.의원의 질관리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6.기능 재정립을 통한 일차의료 활성화 병행 추진 ▲7.대상 만성질환 선정 ▲8.만성질환관리의원 참여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비 이외의 의원급 상담관리료 신설 ▲9.선택가능한 의료기관 수 ▲10.선택의원 변경가능 주기 등이다.

여기에서 9항과 10항은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1안은 1, 2, 3, 4, 6, 7항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며, 복지부 2안은 4, 5, 6, 7, 8항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의협 수정안인 3안은 4, 6, 7항을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대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