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치과마취료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공개

치과 침윤마취 1/3악당 산정기준 1/3악당으로만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있는 치과마취료의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18일 공개했다.

치과마취료는 치과침윤마취와 치과전달마취가 있다.

치과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1/3악당으로만 산정해야한다.

또한, 치과전달마취는 부위에 따라 가.비구개신경블록, 나.이신경블록, 다.후상치조신경블록, 라.안와하신경블록, 마.하치조신경블록 등 5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항목간의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마취부위에 해당하는 전달마취료를 산정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외 치과마취료 산정관련 산정지침이나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다발생 되고 있으므로 치과마취료 산정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1/3악당’이란 상악 또는 하악을 1/3씩 구분해 해당부위별로 각각 항목을 산정하는 단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