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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의료·생계지원책 마련

조승수 의원, ‘원폭피해자 지원특별법’안 국회 제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과 그 자녀들을 위한 전문요양기관 설립 등 의료지원과 생계대책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과 그 자녀등에 대한 정확한 의료진단과 생계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규명과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난 60년간 한국 정부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방치해 왔다”며 “정부의 무관심 속에 원폭 피해자 1세대 거의 대부분은 후유증과 가난 속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그 고통은 후대에 전가돼 2세와 3세들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된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의 건강과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의료와 생계를 지원하는 등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위원회는 정부와 협의해 원폭에 의한 질병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국립원자폭탄전문병원과 전문요양기관을 설립토록 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은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에 대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원폭 피해자와 그 자녀에게 연 1회의 일반검사와 정밀·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토록 하고, 고의가 아닌 부상과 질병에 따른 수술비와 간병인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고려해 중복되지 않게 특별수당, 보건수당, 생활수당 등을 지급토록 했다.
 
이밖에 원폭 피해자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이날 제출된 특별법에는 조승수 의원을 비롯한 민노당 소속의원 10명과 열린우리당 신기남, 김원웅 의원,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