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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재분류 소동, “의약분업 포기선언” 등 강한 기류

내과의사회, 식약청 행태 절차상 하자…약사법 개정 순서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이번 중앙약심의 의약품재분류와 관련해 의약분업 포기까지 선언하고 나서 향후 의정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8일 마무리된 의약품재분류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배제하고, 식약청이 미리 짜놓은 안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즉, 식약청이 중앙약심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15일 “불과 17개에 불과한 의약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조차 신뢰가 수반되지 않은 절차가 자행된 것은 향후 39000여개의 의약품 전면 재분류추진 계획에 대한 불안은 더욱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분류추진TF에서도 의학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단지 의학전문가들을 들러리 식으로 내세운다면 그 결과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간 상호 재분류는 안전성 검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 분류와 같이 논의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관계자는 “의약품재분류가 '약국외 의약품 판매'로 촉발됐다”며 “의약외품으로 빠져나간 불만을 전문약의 전환으로 달래준다는 대가성의 성격으로 의약품분류가 진행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논의 과정에서 식약청이 미리 의견을 공표해 기정사실화했다”며 “중앙약심을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만든 것에 대해 식약청은 사과하고 향후 절차과정의 준수 및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동일함량,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효능‧효과에 따라 일반약과 전문약 모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치료 지연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단순 증상인지 질환인지를 구별하는 주체가 약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결국 약사의 의료행위를 조장, 인정하는 것이 돼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의약분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의약분업 철폐 및 국민선택분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부작용 등이 우려돼 전문약이나 일반약으로 확실하게 정하기 어려운 약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생명과 관련된 의료에서는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반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어떤 세부지침을 마련하더라도 결국은 관행적으로 타 일반의약품과 동일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만큼 약물 오남용의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향후 의약품분류추진TF에서도 지금과 같이 정부가 약사 편향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중립성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TF 구성원을 조직하는 하는 데 있어서 편향됨이 일절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사회는 의약품을 전면 재분류 하려면 의학적 검증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의약품재분류가 정치적 논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의학적 안정성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앞서 약사법 개정부터 논의돼야 한다고 의사회는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