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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전문 4품목→일반, 일반 2품목→전문으로 전환

식약청, 계속관찰품목 5개 및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보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17개 품목에 대한 검토결과를 8일 제시했다.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품목은 ▲라니티딘정 75mg, ▲히알루론산 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오즈시럽 등 총 4품목이다.

또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될 품목은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총 2품목이다.

또 전문약 ▲오마코캡슐 ▲이미그란정 ▲벤토린 흡입제 ▲테라마이신안연고 등 4품목과 일반약 복합마데카솔연고 등 총 5품목은 현행 분류를 동일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분류가 결정되지 못한 품목은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 5품목이다.

계속 관찰 품목에 대해 식약청은 “과학적 자료가 현재까지 많이 축적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운 품목으로 설정해놓고 일단 현행 분류를 유지하되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과 자료조사 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 같은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오늘(8일) 열리는 중앙약심 분류소분과위원회의에서 논의해 분류전환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