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는 신경통 치료제 가바펜틴(gabapentin enacarbil) 서방정에 대해 대상포진 등 성인 헤르피스 질환 치료 후 발생되는 신경통(PHN) 치료에 사용하도록 FDA에 보충 신약 허가 신청(sNDA)을 제출했다.
가바펜틴의 상품명은 ‘호리잔트(Horizant)’로 제노포트(XenoPort)의 최초 허가 제품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GSK가 가바펜틴에 대한 상용 및 개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금년 4월 GSK와 제노포트는 성인 중간 및 중증 원발성 다리 떨림 증후군 치료제로 호리잔트 서방정에 대해 FDA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FDA의 호리잔트 허가는 성인 중간 및 중증 원발성 다리 떨림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12주 임상시험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