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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실련, 무늬만 의약품 재분류 결과 개탄

과학성·전문성 의한 의약품 전면 재분류 촉구

경실련이 지난 8일 합의된 의약품재분류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재분류 결정이 의약품 정보 축적에 따른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하고 국민의 이익과 입장에 맞춘 재분류 논의결과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위원회 구성부터 의약품 재분류 대상 선정과 논의과정,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의약품 전면 재분류 추진과 상시적 재분류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간의 의약품 재분류 논의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재분류 결정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내외 부작용 사례와 외국의 분류사례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분류 및 재분류 결정된 일부 의약품의 경우에 안전성과 효능에 의한 의약학적 적정성에 비춰 보았을 때 과학성이나 전문성에 충실하게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결정한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도 전문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재분류 결정을 퇴색시켰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해외사례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이중분류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원칙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어, "식약청은 사후응급피임약의 전환결정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회피했다"며 "과학적 근거에 따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재분류의 방향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식약청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결국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꿰맞추기식 결과 도출에 급급한 복지부와 의약계의 직역 이해관계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나눠먹기식 타협의 산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즉, 무늬만 의약품 재분류라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과학성과 전문성이라는 재분류의 기준을 분명히 전제하는 것과 함께 의사와 약사의 처방조제 실태와 의약학적 적정성 및 보건경제학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의약품 분류기준에 따라 의약품 분류군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논의구조를 구성하고 그 과정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정부의 의지와 태도가 문제"라며 "의약품 재분류가 의약계의 타협의 산물로 전락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과 약화사고 방지로 국민건강 향상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복지부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의 적정성이 반영되고 의약품 분류군 간의 경직성을 탈피해야 의약품 재분류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약품의 전면 재분류가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편익 증대와 의료비용을 경감시키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행태 및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를 목표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