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분쟁 감정절차, 형사소송에 이용 안돼”

의협, 의료분쟁법 하위법령 방향 제시…손해배상 대불금 ‘예치금’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절차가 형사소송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을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 소유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방향’안(이백휴 연구원)을 시도의사회, 전문과 학회, 개원의협, 각과개원의협, 공보의 및 전공의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한다.

이 결과를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제정 방향 안은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률이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조정중재원 및 의료사고 감정단 등에 의료인을 일정 수 포함시킬 것과, 감정서 열람·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 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은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조정중재원은 설립 초기부터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의료분쟁 조정·중재사건을 담당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음부터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정중재원 이사진 구성시 최소 2인 이상의 의사단체 추천인사를 포함해야 한다.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하므로 최소한의 의사인력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분쟁 발생시 사실조사 등을 담당할 ‘의료사고감정단’이 자칫 ‘현지조사’와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의료사고에 한해서만 조사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분쟁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정단의 업무관련 요건, 절차,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조사예정서 사전 통보나, 엄격한 절차에 의한 사실조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권 인정 등의 장치가 있다.

의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위원, 감정부 구성시 각 과별 전문의 확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감정서의 열람 ․ 복사 등 감정절차에서 취득한 자료의 악용이 우려되므로 ▲환자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할 경우 환자측의 감정서 열람․복사 요청을 불허하거나,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기재함에 있어 내용의 정도․구체성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열람․복사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자측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항은 조정신청시 환자측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정중재원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관련서류 열람․복사시 적정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고, 조정절차가 일정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탈퇴하려 할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조정부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기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한정해 감정절차를 운영하고, 형사소송(수사) 절차에 의한 감정요청은 배제토록 해야 한다.

이 법에 의한 감정단 및 감정절차에 관한 확대 적용으로 인해 자칫 모든 의료분쟁에 대해 이 법에 의한 감정절차를 강제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등의 성격, 판단기준을 혼용하여 사용할 우려가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제도가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원칙’에 대한 예외로 환자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일방당사자에게 책임 및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필요 재원을 정부출연금,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기금, 약화사고피해구제기금, 과징금 등으로 다각화해야 한다.
만약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보상기금에 관한 재원을 부담하게 한다면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중재원에 납부해야 할 금액의 법적 성격을 ‘부담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봐야 한다.

즉, 이 비용은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조정중재원에 일정 기간 예치하는 기금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하면, 의료기관이 납부한 재원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폐업시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보건의료기관별 예치현황 및 연말에 예치변동사항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재원은 우선 최소한으로 책정하되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불제도의 적용범위를 미지급금의 일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