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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애매한 미용성형 부가세, 소비자 혼란

병의원들, 부가세 이용해 고무줄 금액…“우리도 답답”


애매한 미용성형 부가세 기준을 병ㆍ의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흡입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여가 된 8월 현재,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환자들의 비용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형외과 병ㆍ의원들은 부가세 적용이 되지 않는 수술에도 10%의 부가세를 적용해 안내하는가 하면, 부가세를 병ㆍ의원측이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과장 안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쌍꺼풀 수술과 지방흡입, 가슴 수술, 주름 시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 10%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안면윤곽술이나 눈밑 애교살필러, 사각턱 보톡스, 눈 앞트임과 뒤트임 등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처럼 미용성형이라고 해도 부가세 대상에 포함되는 시술과 수술이 혼재돼있자,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난다.

실제로 A성형외과는 “애교살 필러 시술비용은 30만원에 부가세가 10% 추가돼서 33만원”이라며 안내를 했고 B성형외과는 “사각턱축소와 앞트임 가격은 각각 330만원, 50만원인데 이 안에 부가세가 다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술이 부가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한 소비자에게는 부가세를 포함시키거나, 허위 안내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C성형외과는 콧대에 움푹패인 부분을 시술하는 필러 비용과 관련, “원래 다른 곳에서는 환자에게 10%의 부가세를 받지만 우리는 병원에서 이를 부담한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기도 했다.

이렇다보니 성형외과를 이용해 시술을 받았던 환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최근 성형외과를 찾은 이 모씨는 “부가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시술가격을 알아봤지만 부가세를 내야한다는 곳도 있고 병원에서 부담한다는 곳도 있어 혼란스러웠다”고 전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미용성형 부가세 대상 수술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부가세에 대해 들쭉날쭉한 가격을 안내하던 한 성형외과 의사는 “우리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안면윤곽, 이마나 턱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 등은 부가세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다”며 “결국 어디까지를 미용목적으로 볼 것인지인데 너무 애매한 문제”라고 말했다.

모 성형외과는 V턱라인 지방흡입술에 10%부과가 된다는 안내를 환자들에게 공지했지만 7월 이후, 이 수술이 지방흡입이 아닌 안면윤곽술로 분류되면서 공지를 번복하기도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필러와 보톡스다. 현재 주름개선을 목적으로 한 필러나 보톡스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반면, 미간에 팔자로 깊게 패인 곳을 시술하거나 콧대에 움푹패인 곳을 시술하는 것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애매모호한 미용성형 부과세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골머리를 앓고있어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