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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톡스-필러시술, 부가세 대상 포함 잘못”

의협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 명확주의 위배” 건의

의사협회가 보톡스 및 필러시술에 대한 기재부의 부과가치세 과세대상 포함과 관련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기재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보톡스 및 필러시술 부과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관련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대상인 5가지 미용목적 성형수술 중 ‘주름살제거술’은 영구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외과적인 절제수술”이라며 “한시적인 주름완화를 위한 비수술적 주사시술인 보톡스, 필러 시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학문적 근거를 간과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대상 설정 당시 국민건강보험법령 상의 비급여 규정을 준용해 외과적 수술과 주사 등의 시술행위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어, “비급여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다”며 “동일하게 준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의사협회의 의견에 대해 “치료목적의 보톡스, 필러시술은 여전히 면세”라며 “이번 부가가치세 과세기준 설정의 취지가 미용목적으로 실시되는 비급여가 대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톡스, 필러시술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주름살제거술 이외의 4가지 성형수술이 모두 외과적인 수술을 전제로 한 의료행위라는 점, 보톡스, 필러시술이 주름살제거술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사협회의 의견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