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미백수술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의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최근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따라 수진자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눈 미백수술은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ㆍ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되게 함으로써 충혈증상 치료와 미백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 2월, ○○안과에서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해 △△안과 등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에 공단은 이로 인해 발생한 13만6000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환수고지를했으며 A씨는 이의신청위원회에 환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A씨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어 미백수술을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그 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며 “눈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므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료기록부와 대한안과의사회의 자문을 근거로 수진자가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안과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치료가 아닌 미용 등의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것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눈 미백술 후유증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