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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급여+비급여 혼합진료제 도입 놓고 ‘격론’

필수의료, 비용-효과성 원칙 따라 결정…사회적 합의 중요


한국 임의비급여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입 반대측과 도입 가능하다는 측의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9일 ‘필수의료와 보장성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109차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르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의료보장은 합의의 산물이며, 내용은 시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장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보장성확대는 우선순위가 낮았던 항목을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흡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 교수는 필수의료 선정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 5가지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이라면서도 “과학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사실상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급여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급여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비용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의 정도에 따라 보헙금여의 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판단 근거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의료제공의 우선순위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상병의 종류에 따라 급여 여부 또는 급여의 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각에서는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도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혼합진료 금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혼합진료란 보험급여 진료와 보험비급여 진료를 병용한 것이다.

그 결과 병용진료한 경우 환자가 급여부분까지 비급여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금지시킨 것.

하지만 이런 혼합진료 금지 제도가 고도선진화의료(신의료기술)와 선정의료(선택적 의료)라는 예외조항을 두면서 사실상 혼합진료 금지 제도는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지적이다.
즉, 이미 우리의 의료현실과 비슷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

하지만 이런 정 교수의 주장에 대해 패널로 참여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 제도 예외조항과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혼합진료 금지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비급여 중에서도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임의비급여 문제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보장성 확대는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 결과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 제도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패널인 강성욱 대구한의대 교수는 “필수의료가 유동적이지만 그 범위를 정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항목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다양한 보장성 지표는 국민의 의료비 체감을 잘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성 지표, 급여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상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위원은 “보장성확대는 확보된 재정만큼만 보장해야 한다”며 “공급자의 손해를 전제로 한 보험급여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임 위원은 이어, “필수의료 선정의 원칙은 경제성 원칙이 우선돼야 하며,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발제자 및 토론자 모두 필수의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의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