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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동보장구 부당청구 364건 적발, 환수조치

건보공단, 지난 6년간 1억 6700만원 부당청구 파악

건보공단이 지난 6년간 364건이 전동보장구 부당청구를 적발해 환수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5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지급된 전동보장구 5,833건에 대한 부정청구 여부를 조사해 총 364건(1억 6,700만원)을 적발하였다.

건보공단은 28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당금액은 전액 환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일부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는 저가의 질 낮은 전동보장구를 수입․판매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부정청구 유형으로는 본인부담금 면제,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질 낮은 보장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리비 부담 중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행초기에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6년)이 올해 도래되어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단은 업소계좌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는 적정급여 현지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업소의 부정청구 사전차단을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해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