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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침구사제도 수용하기 어렵다”

의료인력 과잉공급···분쟁유발 소지 다분

보건복지부가 대한침구사협회의 ‘침구사제도 부활’에 관한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의료인력 과잉공급 뿐만 아니라 업종간의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한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폐지된 침구사제도 부활 문제에 대해 “침구는 인체의 오장육부 십이경락과 음양오행원리 등 전통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한방임상의료의 하나로서 단기교육과정 등으로만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술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침구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어 침구과 한의사전문의가 배출(2005년 3월 현재 213명)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2002년부터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침술 등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침구행위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행위로 국민들은 현재 저렴한 비용으로 침구시술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인력 과잉공급 뿐만 아니라 업종간의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한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침구사제 시행은 각종 관련단체 및 집단이 1964~2002년 까지 13회에 걸쳐 국회에 의료법개정 또는 별도의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이 있었으나,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