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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공부문 ‘원격의료특별위’ 설치” 제기

복지부, 과기부·정통부 등과 협력체계 필요

지난 2002년 3월 원격의료 등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정부가 원격의료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공공분야 원격의료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을 위해 정부 내 ‘원격의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시원 부연구위원(박사)은 보사연이 최근 펴낸 보건복지포럼(8월호)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이란 정책기고를 통해 “현 의료법과 시규, 건강보험법 등에서 규정한 원격의료는 실행에 관련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추후 공공부문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인의 자격과 원격의료시 현지 의료인의 자격, 시설·장비 안전성,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박사는 우선 “원격의료는 기존의 공공의료 공급 및 이용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접근성 제고 및 사회적 편익 증진 등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공공분야에서 가능한 원격의료 유형을 탐색해 제시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도입과 실행을 위해 정부, 참여자, 기술, 환경 등의 측면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공공 원격의료 추진이 미흡하다고 진단, 원격의료 운영의 효율성과 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연계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공공 원격의료를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처(과기부·정통부·산자부·국방부·농림부·해수부·법무부·국가보훈처 등)와 적극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협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원격의료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특별위’는 공공보건의료 및 원격의료기술, 공공원격의료정책 전문가와 의료관련 단체(대한공공의학회,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병원협회, 간소협회 등)와 함께 구성하고, 복지부는 이들 전문가 및 단체로 구성된 실무조직을 운영해 공공부문 원격의료 유형의 개발·검토, 인력 교육, 기술의 심의·표준화, 성과평가 등을 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부문 원격의료의 수가 문제는 서비스 성격 및 수혜자의 특성에 따라 무상, 소모성자원의 투입원가 등을 반영하되, 새로 투입되는 시설·장비의 감가상각비, 원격지와 현지로 분리된 의료인에 대한 급부, 원격정보통신에 따른 의료 위험 등에 대한 비용과 부담의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