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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 등 대표급 병원들 장애인 의료차별?

인권위, 진료기록부 음성변환바코드-인권교육 등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병원들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시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를 생성해서 함께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병원은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 건국대병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국립서울대학교병원장, 국립서울병원장, 연세대병원장, 한양대의료원장이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진료기록부에 적혀있는 정보를 알수 있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이 시정되도록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 시, 당해 사본에 한해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를 생성하여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전국의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의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함에 있어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를 생성해 제공하거나, 사본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를 지도하고 감독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과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르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로 인정된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편의시설이나 설비, 도구, 서비스 등의 수단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차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장추련의 서재경 활동가는 “작년 6월,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중 '정당한 편의 미제공'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집단진정을 했었는데 무려 1년이 지났다”며 “그래도 기다림의 보람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의료서비스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서울아산병원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문자확대기․점자프린터․화상전화기․개인형 보청기기․점자책자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사회적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다수의 병원들은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인권위가 다른 종합병원들에 권고를 내리기는 했지만 권고가 법적 강제성을 가지려면 법무부의 시정명령에까지 이르러야 하기에 인권위 진정에서부터 시정명령까지의 과정이 수월치 않다.

이 때문에 인권위에서는 종합병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장차법 위반과 장애인의 불편사항에 대한 집단진정이 들어오는 데 대해 병원들을 조사하고 답변을 받기도 하지만 법규사항 자체가 미비한 상태라 복지부의 협의요청과 함께 병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병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