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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 배려하지 않은 의료차별 실태 심각하다”

인권위 “차별적 대우에도 적극적 소송불가능 악용”

의료기관의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에 대한 건강권 침해와 의료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토론회’를 열고 의료기관의 이같은 행위를 꼬집었다.

의료기관들이 장애인들의 특성을 배려하지 못해 차별적 대우를 일삼지만 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송도 불가능해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것. 장애인이 의료차별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힘든 것은 의료소송에서 병원 측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포기와 체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권위가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통해 수집한 의료차별 사례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불명확한 소통으로 잘못된 진단과 치료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했다. 게다가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해도 이에대한 적극적인 조치조차 없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일례로 언어장애가 심하며 뇌성마비장애를 가진 환자 A 씨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지는 못하나 컴퓨터의 키보드 사용은 가능한 상태였다. 소변과 독서, 컴퓨터작업을 혼자 힘으로 수행하던 A 씨는 대학교 4학년 말, 다리에 힘이 완전히 없어져서 서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B병원을 찾아갔고 당시 신경외과 과장인 C 씨는 ‘경추척추관협착증’을 진단하며 수술만 하면 손이 머리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장담하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 C 과장은 “수술이 잘못됐다”며 2차 수술을 집도했고 현재 A씨는 왼쪽 팔마저 움직일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C 과장은 “집에서 통근하며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으며 현재 A씨는 집에서 혼자 돌아눕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또 다른 예로 언어장애가 있는 12세의 지적장애아동은 복통과 고열이 심한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그러나 의사는 고열의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복통이 심한 것은 변비 때문이라며 2회의 관장만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환아는 복통의 원인이던 맹장이 복막염으로 악화돼 병원을 다시 찾았으며 수술하는 과정에서 뇌에 산소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저산소증 뇌손상이란 진단을 받게 됐다. 이 환아는 현재 의식이 깨어났으나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까지 악화됐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례들에 대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으로 대하는 병원 관계자들 때문에 의료차별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그러나 정작 의료차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리옹호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인권위는 “의료차별을 없애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집단과 민간단체가 연대해 차별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영국 MENCAP에서 장애인들이 의료차별을 받지 않도록 소통의 노력을 강화하는 바로잡기 캠페인을 롤모델로 삼아 차별구조를 없애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MENCAP의 바로잡기 캠페인은 지적장애인게 시행하는 의료행위에서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병원 관계자들이 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바로잡기차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무관심에 의한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