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암환자 산정특례, 암종별·병기별 차등화 돼야

산정특례 보장성 강화차원…신기술 급여돼야 재정 절감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개선을 위해 암종별, 병기별 산정특례 비율을 차등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또, 복지부는 암환자 산정특례 종료 환자들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4일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소강당에서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산정특례 적용 비율을 암 종류와 병기에 따라 차등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박진석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산정특례 5년 기간이 만료된 환자들 중 아직 치료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해 신속한 재등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암 치료를 위한 진단에 쓰이는 비급여에 대한 통계 파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영 대한암학회 보험이사는 “암환자 산정특례가 타 상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비급여 부분을 간과한 것이며, 산정특례 제한은 무리가 있다”며 “암도 종류에 따라 치료법의 차이로 비용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특례적용 기간을 줄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보험이사는 이어, “본인부담율 5%는 너무 낮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석중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고가암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은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암 환자에게 동일하게 5%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낭비”라고 비판했다.

오 의무이사는 이어, “본인부담 경감은 병기가 3기 내지 4기 환자들에게 더 집중해야 보험재정의 낭비가 없다”며 “암 중증도에 따라 치료법도 탄력적으로 새롭게 들어오게 해야 하며, 비급여도 해결돼야 환자 부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부담율 5%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비급여인 신의료기술을 급여화해 본인부담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본인부담율의 차등화와 신의료기술의 급여화를 통해 환자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암환자 특례에 대해 타 상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암 관련 비급여는 타 상병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형평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 시급성을 강조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암환자 산정특례제도의 취지는 초기 비용을 줄이는 것이지 완치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단기간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재난성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가계 파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산정특례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 사무관은 이어, “현재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부를 급여화해 보장성을 강화한 후 본인부담율 인하가 고려돼야 한다”며 “7월말 암환자 산정특례제도 개선안 연구용역이 종료되고, 건정심에서 최종 개선안 마련되면 개선 방안은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산정특례 5년이 만료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적절한 검토를 통해 재등록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