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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성기뇌졸중 조사표 작성, ‘어림잡아'는 낭패

심평원 설명회 “구체적 사유 철저히…확인할 것”

급성기뇌졸중 평가 가감지급 사업에서 조사표를 기존처럼 '대략적으로' 작성 하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급성기뇌졸중 평가 가감지급사업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사유는 물론 시간까지 조사표에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며 병원들의 긴장감을 바짝 조였다.

이날 심평원은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 작성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짚었다.

우선 심평원은 평가지표에서 추가된 금연교육 실시율과 관련, 금연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서 '기타'에 표시하는 경우, 병원들은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자문가회의를 통해 타당성을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하장애 선별 고려율에서는 Order지에 별도로 기록된 식이처방 기록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연하장애 선별표준서식을 이용하지 않고 병원 내 자체 서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와 미실시 사유, 치료 식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표를 따로 기록해야 한다.

1시간 이내의 뇌영상검사 실시율에서 증상발생(최종 정상확인) 시각 이후 타병원에서 뇌영상검사를 실시한 경우라면, 타 병원 촬영시각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연교육과 연하장애 선별검사, 재활치료 미실시 사유, 항혈전제 미투여 사유 등 모든 지표에서 미실시(미투여)사유의 작성은 반드시 의사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직접 기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사례별로 검토할 계획이다.

즉 기존처럼 조사표 작성자가 경과기록지의 환자 상태를 추정해 사유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것.

모니터링 지표 중 입원결정 소요시간과 입원배치 소요시간은 각각 '입원장을 발부'한 시간, 입원장을 발부한 후 '다음 장소에 도착한 시간'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평가성과부 문경아 차장은 "그간 사업을 조금 안이하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자문가회의를 통
해 보다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도 "작년에는 채점을 후하게해서 대답을 적당히해도 다 맞았다고 했지만 올해는 그런게없다"며 "심평원도 병원도 동의할 수 있도록 자료가 꼭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