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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급성기 뇌졸중 첫 가감지급 확대항목으로 확정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올해 4/4분기 진료분 대상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이 오는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증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일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올해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사업은 작년 말 시범사업을 마친 상태이며,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성기 뇌졸중을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했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감지급사업 확대가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고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급성기 뇌졸중 가감지급사업은 올해 10월부터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여부, 과정부문에서는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초기진단 및 초기치료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10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가감지급 사업은 2007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가감지급사업을 통해 사망률이 7.4%에서 5.6%로 떨어져 165명의 환자 생명을 살리는 효과를 보였으며, 제왕절개분만의 경우에도 562명이 자연분만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인정을 받아 지난 2010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발표된 바 있다.

한편, 가감지급사업 확대를 위한 세부 평가 계획 설명회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심사평가원은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 평가지표 및 조사표 작성요령, 의료기관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