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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의사, 영관급 군의관으로 “특채” 추진

국방부, 군인사법 개정안 확정 조만간 국회 제출

내년부터 민간 병의원 의사들을 영관급 군의관으로 채용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군 인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부족한 장기 복무 군의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의료진들을 영관급 장교로 채용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같은 제도는 장기복부 지원자가 줄어 점점 부족해지는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기반의 틀을 바꾸어 미국식의 민간 의사를 군의관 인력을 활용하는 군 인사제도를 개편, 군의관의 아웃소싱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최소한 경찰병원이나 보훈병원 수준으로 보수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보직을 관리직이 아닌 의료직으로 보장해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가 기존의 군 의료인력의 기반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은 장기복무 군의관 인역의 부족으로 인한 군 의료수준의 침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 군의관 부족으로 해마다 2만3천여명의 군인이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새로 추진하는 민간의사의 군의관 아웃소싱 제도가 활성화 되면 그동안 일반 사관학교 출신을 의대로 보내 9년동안 공부를 시켜 군의관을 보임하는 현행 위탁 교육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