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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대구지원, 예산집행 부적절 “시정 촉구”

감사실 종합감사 결과…주의 2건, 시정 2건, 개선 1건 지적

심평원 대구지원이 예산집행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이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감사실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8일간 대구지원에 대한 내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2건, 시정 2건, 개선 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대구지원장에게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감사실은 감사결과에 대해 예산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해 사용해야 하지만 타목에서 예산 사용시 예산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출예산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12조(계정과목)에서 정한 계정과목 배열 및 해소표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없거나 부문사업 내 연간 목별예산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해 사용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대구지원은 타목에서 예산 사용 시 예산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건이 일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실은 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시내출장시 일일근대 신청·등록처리가 미흡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시행세칙 제58조(직원근태현황 비치 등)에 따라 업무상 시내출장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일일근태를 신청하고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구지원은 또,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진료비 심사․지급의 법정기한내 처리율이 2010년 기준으로 99.90%로 대부분 기한 내 처리되고 있지만 전문의학적 판단을 위해 전문심사위원 및 분과위원회 의뢰건 등 심사보류건의 업무처리가 다소 지연된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감사실은 감사결과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대구지원장에게 처분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