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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0대 가정주부도 자궁경부암 검진 받는다

올해 7월부터 홀수년 출생… 내년 짝수년까지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월부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하고, 암검진표를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번 암검진표가 발송되는 대상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들이다.
짝수년도 출생자는 내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이제까지는 같은 3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인하여 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지난달 30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진기회가 없었던 120만명에게도 암검진 표준 권고안에 따라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게 됐다.

자궁경부암 검진절차는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지참하여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올해 암검진은 12월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연말에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병․의원)마다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중되므로 쾌적한 환경에서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검진 예약을 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