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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요양제도 시범사업부터 ‘삐거덕’

요양신청 처리기간 지연···시설부족 우려

정부가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 도입에 앞서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요양대상자 신청처리 기간 지연 및 요양시설과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광주 남구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요양보장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노인요양보장제 제1차 시범사업(2005년 7월~2006년 3월)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단 정부는 1단계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노인질환 1~2등급 최중증 노인 7만2000명을, 2단계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3등급 노인 14만7000명을 각각 대상으로 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에 맞춰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4년간 모두 5만9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노인요양시설을 갖춘다는 계획이지만 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 입소자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범사업 실시결과 현행 제도 하에서의 서류 등 신청→시설입소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되던 것이 신청→방문조사→등급판정→요양서비스제공 계획작성→계약과 서비스제공까지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요양대상자 평가판정과 관련해 통증간호의 경우 통증호소 대상자라도 최근 2주간 통증간호 치료여부에 따라 등급판정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평가판정 항목·기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요양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는 2차 시범사업(2006년 4월~2007년 6월)이 실시될 경우 시설과 재가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충족할 인프라 부족으로 정상적인 시범사업 운영에 차질이 우려됐다.
 
또 재가서비스 대상 기초수급 노인 중 등급외 판정을 받을 경우 지역사회 서비스 중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1단계 시행기간에 기초수급 노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과 같은 지자체 주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서비스 대상자가 3원화(기초수급자·요양보험대상자·일반노인)되어 시설운영이 복잡해지고, 국고지원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기초수급자 기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