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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무자격ㆍ부재ㆍ비지정 의사 선택진료운용 '경고'

고법, 80%이내 지정되는 선택진료 의사 기준 지켰어야

자격이 미비하고 해외연수 등으로 부재중이거나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들을 선택진료에 운용하는 병원들에게 ‘경고’가 내려졌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총 8개 대학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선택진료비’공판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자격이 없고 부재중이거나 비지정인 의사’를 선택진료에 공공연히 운용해오던 병원들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의사를 주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데 대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선택진료의사의 기준은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병원들은 임상강사와 임상전임강사, 촉탁의, 겸임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들의 명의로 선택진료를 청구하며 “실제로는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해 선택진료가 실시됐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택진료의사가 진료를 본 날짜와 실제 수납이 이뤄진 날짜는 다른 경우가 있고 일부 실수는 행정적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들은 재판부로부터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돼지 않은 의사를 선택진료에 활용해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의도가 있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도 병원들은 반박했다. 병원들은 비지정의사의 선택진료에 대해 “자격은 갖추었지만 절차상 형식적으로만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따라서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택진료의사는 요건을 갖춘 의사 중 80%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정되지 않은 의사는 선택진료를 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과 부재중 여부에 관해 합당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 예로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선택진료의사가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 1단계 진료를 시행하고 2단계 검사만 다른 선택진료의사가 시행했다. 병원 측은 “단지 전산처리상으로만 2단계 검사까지 당초의 선택진료의사 이름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했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떠나서 부재중이더라도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다른 예로 서울대병원은 ‘조교수 대우’ 신분이 선택진료의사의 기준에 나와 있는 ‘조교수 이상’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 내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조교수 대우’ 신분은 조교수와 임용심사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교수보다 하위 직책이 아닌 동등한 직책으로 운용된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조교수 이상의 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선택진료의사의 기준은 호칭이나 정식교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교수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진료경험과 경력을 갖춘 의사를 의미한다”며 서울대병원의 ‘조교수 대우’인 교수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선택진료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재중, 또는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롤 운용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행위는 병원들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선택진료 의사의 요건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강화된 기준의 선택진료의사가 운용된다. 오는 10월부터는 비선택진료의사도 필수진료과목의 전체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선택진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법원이 안이한 선택진료의사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나서면서 병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