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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과목 의사에 선택진료 포괄적 위임은 적법”

고법,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소송낸 대형병원에 손 들어줘

대형병원이 선택진료신청서에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를 주진료과목 선택진료의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는 28일, 서울성모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 선택진료 신청서에 주진료과목의 선택진료의사가 진료지원과목의 선택진료의사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등의 위임문구를 추가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들이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재중인 의사,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운용해 선택진료비를 징수한 것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
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 보고 이같은 행위를 시정하라는 공정위의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포괄위임은 정보가 부족한 환자나, 협업체계를 갖춘 병원의 특성 상, 환자가 적시에 진료지원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익한 측면이 있다.

또 환자가 일일이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병원들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가 명령한 과징부 납부에 대해서도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서울성모병원과 아주대병원의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진료지원과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부분은 공정거래법상 불이익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불법적인 부분만을 근거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공정위의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할수 밖에없다고 밝혔다.

이외 신촌세브란스와 고대안암병원의 판결문에서는 "공정위가 선택진료비와 관련된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해 과징금 고시상 최고금액인 4억원을 기본과징금으로 정했지만 이는 환자의 동의 등으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징수금액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것보다 많다"며 "병원 측의 매출을 고려했을 때 최대가 될수 있는 9500만원~1억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길 병원, 서울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