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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7월부터 연단위 급여인정 항목 산정횟수 조회 가능

심평원 “만성질환ㆍ가정간호기본방문료 산정횟수 확인 제공”

그동안 착오청구가 많았던 연단위 급여인정 항목에 대한 요양기관의 확인이 7월부터 가능해지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환자별로 1년 단위 급여인정 횟수 제한이 있는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 전에 미리 수진자별 기 산정된 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7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요양기관은 1년 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을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심평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 전에 확인해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누적 산정횟수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동 시스템 조회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요양기관서비스 →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 공인인증 로그인 → 심사정보 → 정보방 → 만성질환관리료 청구횟수 조회 또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횟수 조회를 클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동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실시 횟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요양기관에서도 동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