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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시·군·구에 이양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안’ 규개委 심사요청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모든 심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관될 전망이다.
 
또 정신의료기관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내리는 퇴원중지 결정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의무자 알권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제고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의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계속입원치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자관리차원의 친밀도가 더 높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사하도록 해 행정효율성 제고와 환자인권을 보호토록 했다.
 
또 현행 정신의료기관장의 퇴원중지 결정에 대해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 보호의무자의 이의 신청권 및 알권리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정신과전문의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의뢰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가함으로써 환자관리 내실화를 기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의 업무도 앞으로는 시·도지사 소관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시장·군수·구청장 소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차별화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주변사람의 위험을 최소한 줄이고,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할 경우에 한해 강박을 하도록 제한했다.
 
복지부는 자체 규개위에서 이 같은 규제완화 내용을 검토,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정부 규개위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