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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가 환자위장 IMS 시술 고발”

IMS학회, 학술대회서 고발사태 대처법 알리고 주의시켜


한의사가 환자로 위장해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를 시술받고 이를 악의적으로 고소ㆍ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IMS학회가 회원들에게 법적문제의 대처방법을 강의하고 나섰다.

IMS학회는 19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의협 유화진 법제이사(변호사)를 초청해 'IMS와 관련된 법적문제와 대처방법'을 회원들에게 숙지시켰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가 IMS는 불법이라는 광고를 한 이후 환자 뿐 아니라 한의사가 환자로 위장해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은 다음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의원을 대상으로 고소와 고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경우 적절한 대응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화진 법제이사에 따르면 IMS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료기록부에 이학적검사와 진단명을 정확히 기재해야한다.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한방과 양방의 진단과 치료에 따른 차이점에 입각해서 행정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유화진 이사는 “일선의 일차진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록하는 게 무리일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며 “어떤 근육의 어떤 부위가 압통점인지, 신경절과 피부절 중 어느 부위에 감각이상이 있는지, 특히 연축반응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유발됐으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화진 이사는 이어 “생리학적인 반응과 전기 자극을 시행한 시간은 물론 척추의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 지까지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발생 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만일 수사기관에서 IMS와 관련한 진료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작정 진료기록부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유화진 이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차원도 있으므로 진료기록부를 요청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영장발부를 받은 후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되물으며 환자를 통해서 동의를 얻은 후 교부받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진료기록부를 무조건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자칫 흠으로 잡힐 수 있는 만큼 실마리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화진 이사는 “무엇보다 의협 쪽으로 연락을 취한 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학회는 IMS가 한방 침술과 다르다는 홍보동영상을 선보이고 한의사협회를 업무방해로 추가고발하기 위한 동의서를 회원들로부터 받았다.

이처럼 학회가 IMS의 고소고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서는 것은 앞서 한의사협회가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의사가 IMS를 시술하는 건 불법적인 침시술이라며 고소와 고발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IMS시술을 두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법적 분쟁까지 휘말리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