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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IMS학회, 한의협 무고에 법적 강경 대응 준비

안강 학회장, 한의협서 20명 의사 고발 무혐의 결정 나와


대한 IMS 학회 안강 학회장이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안강 회장은 28일 오후 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강 회장은 “한의협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왜곡하는 등 같은 의료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협이 계속 IMS 시술을 하는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면 무고죄로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어, “대법원은 태백시 엄 모 원장 사례가 이미 IMS와 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판결했다”며 “IMS와 한방은 다르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행위가 한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계속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IMS를 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했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안강 회장은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까지 한의사협회는 dry needle의 최하단계인 needle tense를 시행한 20여 명의 의사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이들은 당연히 아무런 죄가 없다”며 “초기에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2명을 제외하고는 경찰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수사가 미뤄지고 있지만 역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IMS는 이미 JAMA를 비롯한 수많은 의학 학술지에서 기존의 tens나 운동치료보다 우월한 것으로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25%가 통증에 시달리고 대략 5~7%가 일상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으며, 2%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며 “감기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존재하며, 의료비의 가장 많은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만성통증으로 이 환자들은 매일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있다면 당연히 서슴없이 시행돼야 한다”며 “의료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로비스트나 일부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안강 회장과 함께 참석한 미국에서 15년간 IMS를 시행하고 있는 안나 리 교수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IMS 상황에 대해 듣는 순간 어이가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미국에서는 의사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까지 IMS를 시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나 교수는 이어, “침은 의학적으로 뇌심부 자극술이나 근전도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며 “압통점 주사의 경우에도 주사보다 침이 더 안전하며, 의사들은 침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전세계의 흐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