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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일선 시-군 법정전염병 관리체계 “허술”

식중독 환자, 콜레라로 오판 신고체계도 엉망

일선 시-군-도-병원 등으로 이어지는 법정 전염병의 질병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체계적인 관리가 요청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전남 지역에서 단순 식중독 환자를 콜레라 환자로 오판하는 사태가 벌어져 일선 시·군 지역의 법정전염병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4일 “무안 B병원에서 콜레라 의심환자로 보고됐던 홍모(30, 경기 안산시)씨는 비병원성 콜레라 타입으로 단순 식중독 환자였다”고 발표했다.
 
전남도는 이 발표에서 “1차 검사를 했던 병원측이 가검물 분석을 의뢰한 서울 모 의료재단으로 받은 검사결과서를 오독하는 바람에 이같은 결과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검사 결과 비병원성 콜레라균이었는데 이 병원이 보건소에 양성으로 통보해 이같은 해프닝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해프닝 과정에서는 전남도의 질병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무안군 보건소는 지난 2일 오후 B병원으로부터 전화 연락과 팩스밀리로 신고서를 받은 뒤 홍씨의 주소지인 안산보건소로 직접 통보를 하도록 넘겼으나 해당 홍씨가 한달동안 거주 하면서 생활했던 해당 신안군 보건소와 상급 기관인 전남도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다음날 늑장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씨 거주했던 신안지역의 방역당국은 다음날에야 대응이 이루어지는 등 초기 대응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병원으로부터 법정 전염병 발생에 대한 통보를 받고도 정작 보건소에서는 공인기관의 검사결과서 확인 등의 절차는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무안군 관계자는 “신고서식에 콜레라와 양성표시가 돼 있어 그대로 믿었다”며 “검사 결과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며, 1차 검진 병원측도 보건소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의사가 아닌 직원이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나 법정전염병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