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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소액납부자 등 4만여명 신규 보호

생계비·주거비·의료급여 등 지원받게 돼

건강보험 소액 납부자 및 단전·단수가구 등 4만여명이 신규 수급대상자로 보호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요금 장기체납 및 공급중단 세대 38만가구와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16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2만6720가구 4만3242명을 신규 보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7349가구 1만2820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 1만9371가구 3만422명에 대해서는 경로연금이나 차상위 의료급여 등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신규수급자는 7월부터 생계비, 주거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결과 단전,단수 등으로 그동안 실제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곤란을 겪고 있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단전·단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시적인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한전,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일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통해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가구와 건강보험소액납부가구 및 소액장기체납가구, 국민연금 소액장기체납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