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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부인과 醫 난자 매매까지…의료계 왜 이러나?

서울경찰청, 의사 포함 12명 검거…700여건 불법 시술 드러나

지난 14일 의사를 포함해 난자를 매매한 일당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임정보 공유사이트 운영을 가장해 난자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구모씨(40세, 여), 정모씨(29세, 남) 등 2명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난자를 채취한 후, 이식 시술한 의사 남모씨(49세, 대구 00산부인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남모씨는 지난 2003년 경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난자 채취ㆍ이식 등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제공자의 외모, 몸매, 학벌 등의 요소에 따라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공자들은 일부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흐릿하게 복사된 타인의 신분증 사본을 병원에 제출하기도 했다”면서 “심지어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8개월간 3번씩이나 난자 채취 시술을 받아, 단기간 여러 차례의 시술로 인한 기억력 감퇴 및 자중 약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자 매매 행위를 계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혀, 산부인과를 긴장 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