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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K원장 기자회견내용에 심평원 반론 “진실은?”

K원장 “인권침해” 주장에 심평원측 상이한 자료 공개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K원장의 주장과 심평원측의 주장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예고하게 됐다.

지난 13일 K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이례적으로 현지조사 승소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인권침해 과정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K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지조사 시 심평원 직원이 인격적인 모독과 업무방해 그리고 고압적인 자세는 물론, 협박까지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K원장은 “실사가 끝나기도 전에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심평원이 직권을 남용한다”면서 “피실사자들이 장기적인 소송을 견디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서 제멋대로 실사결과를 부풀리고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횡포를 자행해왔다”고 심평원을 비판했다.

그러나 관련기관인 심평원은 K원장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공식적인 해명이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놓았다.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K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분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먼저, 심평원은 “K원장은 실사가 종료된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중앙인사위원회,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실사팀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각종 민원 및 진정서를 제출했다”면서 “K원장은 실사팀장을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3회에 걸쳐 검찰에 고소했으나 민원 및 진정서 접수 기관 모두 기각 및 수용불가 판정했고, 검찰에서도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며 K원장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어 심평원은 인권위원회나 검찰 등에서도 K원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판명했음에도 오히려 실사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하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K원장은 의사들만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사팀장에게 욕설 등 모욕적인 내용을 게재함에 따라 해당 실사팀장은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K의원장을 고소했다”면서 “K의원장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K원장의 주장과 달랐다.

심평원은 “면허자격정지처분과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에 대해 K원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으나, 행정소송의 1심법원에서는 복지부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처럼 양측의 주장에 다소 차이를 보임으로써 심평원과 K원장간의 때 아닌 진실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