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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실사제도는 인권침해” 4년 소송 승소한 김 원장

수차례 면담 요청도 심평원 무시…“제멋대로 실사 자행”


부당청구와 관련한 소송을 승소한 김OO원장이 실사제도가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현지조사로 인한 의료인들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모든 의료인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원장은 “4년간의 소송을 통해 피실사자인 김원장이 무죄하고 행정처분은 모든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오늘날에도 실사장에서의 피실사자들의 인권은 조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원장 “복지부가 실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정책을 편다면 결국 이는 모두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영향이 결국엔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며, 저는 4년 동안 당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현지조사와 관련한 심평원의 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장과의 면담신청 과정에서 겪었던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이 김원장의 주장이다.

김원장은 “실사팀은 사전 고지나 설명 등이 전혀 없었다.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제출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원본을 주지 않을 경우 실사기간 3년 연장과 영업정지 1년에 처하겠다며 강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심평원의 현지실사가 강압적이며 부당청구를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원장은 “실사가 끝나기도 전에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직권을 남용한다”면서 “피실사자들이 장기적인 소송을 견디기 힘들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려서 제멋대로 실사결과를 부풀리고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횡포를 자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원장은 승소 후 실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한 심평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합당한 이유없이 거절당했다며 심평원의 우월적이고 고압적이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원장은 “실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폭력적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실사자들을 재교육시키거나 퇴출시키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