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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단체 “약국외 판매의약품 도입하라” 촉구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환자단체가 ‘약국 외 판매의약품’을 도입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3일 성명서에서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약국 외 판매의약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도입은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극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다른 대안책이다. 환자단체는 복지부의 대안이 아니라 약사법을 개정해 전문의약품ㆍ일반의약품 외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환자의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심야응급약국’도 환자의 접근성 차원에서나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없는 이상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대안으로 제도화되기는 어렵다고 환자단체는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평일 24시까지 운영되고 휴일에도 운영되는 당번약국을 활성화해서 환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약사회의 대안 역시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는 백지수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은 심야나 주말에도 약국에서 국민 불편 없이 쉽게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촉구하고 약사의 성실한 복약지도를 수없이 주문해 왔지만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환자단체가 약국 외 판매의약품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반의약품은 약사들조차도 복약지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하지 않고 있다는 드링크제, 비타민제,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등이다.

환자단체는 아울러 “복지부가 지난 3일 사실상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불허하는 발표를 하더니 이번에 청와대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부랴부랴 청와대의 지시 이행을 위한 후속작업에 들어가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둘러싼 복지부의 행태도 꼬집었다,

이어 “약사들은 불성실한 복약지도와 비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행이 최근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논쟁에서 약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을 없게 만든 근본 원인임을 알아야한다”며 “성실한 복약지도만이 약사의 존재이유와 전문성이다. 이번 슈퍼판매 논쟁을 통해 철저히 자기반성을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