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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시도회장단,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해야”

복지부 특정단체 대변 비난…“병원 내 외래약국 부활”

병원협회 전국시도병원회 회장단이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대한병원협회 전국시도병원회 회장(이하 시도회장단)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방침을 철회한 보건복지부를 정명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시도회장단은 “최근 복지부가 가정상비약 슈퍼 외 판매방침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전국시도병원회 산하 병원인들은 정부 정책이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우리 병원인들은 현재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정책을 어느 특정단체가 아닌 진정 국민의 편의를 위해 펴 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으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시작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도회장단은 복지부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이 요구하는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추진을 철회한 조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웅변식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시도회장단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즉각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시도회장단은 정부가 의약분업 10년이 지난 지난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도회장단은 “현재 의료기관을 찾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병원 내 약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병원 주변 약국을 전전함으로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도회장단은 복지부가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병원 이용 시 원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것도 국민은 외면한 채 외국인의 편의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도회장단은 “이번 기회에 병원 내 외래약국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옹호에 앞장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