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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위청구 의사, 자격정지 9개월 선처 호소 기각

해당의사 “고혈압ㆍ당뇨ㆍ뇌경색 지병에 노모 부양”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기재해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원외처방을 발행한 의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요양기관ㆍ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 A씨는 소송에서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경제적 사정의 여의치 않아 은행 대출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 고혈압과 당뇨병, 뇌경색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번 처분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외과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직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허위로 진찰료를 청구하며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부당 수령한 금액은 총 5700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83일과 요양기관업무정지 66일과 함께 의사면허 자격정지 9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사는 선처를 호소하며 소송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 기간이 20개월로 장기간인데다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이 5700여만원으로 적지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한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비용부담이나 의료급여사항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을 처분하는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할수없다”고 설명하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