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암환자 보장성 강화책 준비안돼 “혼란예고”

政, 한 달여 남은 상황서 제반사항 미확정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등록주체와 등록절차, 유예기간 설정 등에 대한 사전 예고 및 고시가 없어 9월 1일부터 시행에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시행에 앞서 환자 등록주체와 절차, 유예기간, 그리고 등록서 기재 사항등에 대한 기준이  이번 주내 결정된다 하더라도 시행 초기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달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십 만명에 달하는 건보 적용 대상 암 환자들이 다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밝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 등록주체에 대해 당초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신해 공단에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의료계에서 등록대행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등 지연사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후 등록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에 직접 등록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예기간 설정문제는 암 환자가 9월 이전에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에 병원에 몰릴 경우 병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정 유예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안에 등록하는 경우 암 환자로 인정,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는데는 의료기관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는 대목에서 복지부는 한 달을 의료기관들은 최소한 6개월을 주장하고 나서 조율이 필요하다.
 
한편 등록 구비서류 내용에 있어선 암 진단에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 당초 작성하기로 했던 암 진행정도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