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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인명의 처방·허위 왕진…의사자격 정지4개월

법원 “처방전 명의자 직접 진찰않고 왕진 사실 확인안돼”

수진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허위왕진이면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는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처방전 명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를 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의사가 실제 진료 받지 않은 수진자의 인적사항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원고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상태였다. 이에 복지부는 원고에게 1년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법원은 각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6개월로 감경했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복지부는 A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다는 이유로 4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진료를 받은 사람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뿐 직접 진료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행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외 의료업 행위에 대해서도 “친구의 요청에 따라 집을 방문해 친구의 모친을 진료했으므로 이는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돼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A 씨는 스스로를 진료하고 A씨의 부친 앞으로 처방전을 발행했으며 부친을 진료하고 이를 장인의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마다 친구의 모친을 매월 1~2회씩 방문해 당뇨와 혈압을 체크하고 무릎과 어깨에 주사를 놔주는 진료를 하며 이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진료비용을 청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의료인은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며 다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수 있다. 이같은 요청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관련법과 당시 상황을 종합한 결과 “원고는 처방전 상 기재돼 있는 수진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교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친구의 모친은 자신의 아들이 약을 가지고 올 뿐이라 진술한 바 있고 거주지가 원고의 병원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지병의 종류가 당뇨와 고혈압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가 매월 정기적으로 친구의 집을 방문해 진료했다는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려 원고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모친을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만을 발행해주었거나 친분관계 상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모친의 상태를 점검해 주었을 뿐이라는 것.

이에 재판부는 원고에게 4개월의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