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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나라당, 고등교육법개정 당론화 피할 듯

국회 입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공산 커

안명옥 의원과 약사회간의 싸움이 국회 윤리위 맞제소로 이어지는 등 감정 대립으로 비화되는 가운데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 확정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의협과 약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어 정상적인 국회 입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측은 1일 “교육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특히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할 경우 문제해결의 폭이 좁아지고 본질이 변하게 될 것”이라며 중도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하기 보다는 정기국회에서 교육위와 복지위가 다각도로 충분한 법안 심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원칙적 입장 표명은 아무리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라 할지라도 약사 전체를 상대로 대립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약사회 집행부는 2일 한나라당을 방문해 약대 6년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