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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안명옥 의원, 장복심 의원 윤리위 맞제소

약계 인터넷 전문지도 언론위에 제소키로

안명옥 의원은 그 동안 약사회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치 의사협회를 대변하여 발의를 한 것인 양 음해하고, ‘의협의 하수인’이란 용어까지 동원하는 등 상대의 비난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맞대응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의원은 안명옥 의원실(234호)을 ‘의협의 여의도 지부’라며 약사회 입장에서 편향된 보도를 내보낸 약계 전문지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안명옥 의원실은 2일 약사회의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방침 결정과 관련 정면으로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약사회의 비난 성명 등에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는 안 의원은 더 이상 저질 흑색 선전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안 의원 측은 약사회 집단행동에 약사출신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이 결부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회 윤리위에 장 의원을 맞제소키로 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입법활동을 관련 직능단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방하는 등 그 비난의 수위가 한계를 뛰어 넘은 것”으로 간주하고 “장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의 철회를 회유 하는 등의 처사를 좌시할 수 없다”고 제소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장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정 이익집단을 옹호해 그동안 입법활동을 방해해 온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의협 정책사업팀장 김 모씨를 “정책특보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복지위 의원실 보좌관들과 잦은 술자리 등을 통해 의협의 국회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낸 약계 인터넷 전문지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키로 하고 현재 관련 자료를 준비 중 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의협 정책팀장과 복지위 의원들 보좌관들과의 관계를 부적절하게 묘사한 것은 증거자료 확보 없이 기사를 쓴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청구는 물론 형사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