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약제요양급여기준제정에관한근거자료공개’ 소송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일부승소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기준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의 행정정보공개거부와 관련해, 인터맥스감마주사제의 급여인정기준과 관련한 회의자료 중 발언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인 A원장은 지난 2006년 심평원에서 제정한 인터맥스감마 투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과 관련,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표준요법으로 제시된 대중요법을 12개월씩 실시하지 않더라도 단기에 인터페론 감마를 사용하면 쉽게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투약을 꺼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제와 같은 약제를 환자들에게 12개월씩 우선 사용토록 한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급여인정기준 제정시 제공된 심평원의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피부과분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해당 내용이 비공개대상이라며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통보해, A원장측에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제기된 소송이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심평원의 심사기준 설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종사자로 하여금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유도, 의료현실과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합의제기관인 위원회의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제구성원과 구성원의 합의참석여부 및 합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것이 통례인 점을 종합하면, 그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요청 시 심평원이 자료를 제공해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 회원에게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홍보했으며 향후 심평원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