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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진료비 심사기준 등 알권리 보장 받자”

법원 판결따라 심평원 불합리한 심사기준시 공개요청토록

대한의사협회는 ‘약제요양급여기준제정에관한근거자료공개’ 소송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일부승소 판결을 계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기준 등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심평원의 행정정보공개거부와 관련해, 인터맥스감마주사제의 급여인정기준과 관련한 회의자료 중 발언한 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원고인 A원장은 지난 2006년 심평원에서 제정한 인터맥스감마 투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과 관련,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표준요법으로 제시된 대중요법을 12개월씩 실시하지 않더라도 단기에 인터페론 감마를 사용하면 쉽게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투약을 꺼리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제제와 같은 약제를 환자들에게 12개월씩 우선 사용토록 한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급여인정기준 제정시 제공된 심평원의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피부과분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에 대해 자료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해당 내용이 비공개대상이라며 정보공개거부결정을 통보해, A원장측에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제기된 소송이다.

이번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심평원의 심사기준 설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회의록의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종사자로 하여금 건전한 비판과 의견을 유도, 의료현실과 평가기준의 불합리한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합의제기관인 위원회의 합의과정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제구성원과 구성원의 합의참석여부 및 합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것이 통례인 점을 종합하면, 그 공개로 인해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혁 보험이사는 “심평원의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대한 자료요청 시 심평원이 자료를 제공해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 회원에게 행정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홍보했으며 향후 심평원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