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영유아 검진 진찰료 환수하면 행정소송 돌입!”

개원가 “감사 면피용 부당”…공단 “사실과 다른 주장”

건보공단의 영유아 검진 진찰료 환수조치와 관련해, 개원의사들이 소송 등 강력대응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원의들은 해당의원들에 대한 환수조치가 실제 이뤄질 경우 즉각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그간 공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면서 “그러나 공단은 내부감사결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환수조치 미이행이 감사지적사항으로 지적된만큼 환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 면피용 부당환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단이 환수조치의 부당성을 알면서도 환수를 강행한다면, 물러설 수 없다”면서 “실제 환수조치가 시작되는 동시에 환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에서는 대한개원협의회와 19개 전문과목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공단의 환수예정 통보를 받은 10개 기관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등은 12일 성명을 내어 영유아 검진 진찰료 환수가 진행과정상 결함을 가지고 있고 근거조차 불명확하다며 환수조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13일 대개협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검진 당일에 기존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고, 진찰료 이중 청구는 해당 비용이 환수 대상임이 논의 되는 등 진찰료 산정기준이 관련 단체에 이미 안내 된 사실이 있다”며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영유아 검진 진찰료 환수를 둘러싸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