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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유아 검진후 진찰, 진찰료 환수? 납득 안돼”

소청과醫, 검진관련 공단 환수처분에 법적대응 시사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영유아 건강검진 당일 실시된 진찰료에 대한 건강보험 공단 측의 환수 처분에 법적 대응 할 것을 시사해 주목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따르면 건강검진 이후 건강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당일 진찰을 하면 진찰료를 청구하지 못게 돼 있고, 만약 이를 청구시 환수한다는 급여 기준에 따라 공단 측은 최근 검진과 진찰을 2명의 의사가 같은 날 동일장소에 시행한 2008년도 영유아 건강검진분 진찰료를 환수조치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지난 2007년 4개월에서 5세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시작 당시에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었고, 이후 고시가 변경되었는데 공단측에서 복지부 고시나 건강검진기본법을 통해 검진실시기준이나 운영세칙에 대해 소아검진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즉, 영유아건강검진 매뉴얼이 공단에서 2007년 11월 최초 제공됐고, 이후 2010년 1월에 2번째 매뉴얼을 검진기관회원에게 송부해 변경된 고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소청과개원의사회측은 또 공단이 “영유아 검진과 진찰을 동일기관에서 각기 다른 의사가 같은날 했을 때 전문과목이 다른 의사가 진찰을 하지 않으면 진찰료에 대한 환수조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2010년 4월경에서야 영유아 검진기관에 일방적으로 우편발송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영유아 검진 시작 전 소청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에는 전문과목이 달라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청과개원의사회 측은 우선 검진을 하는 각 기관에 변경되는 고시내용이나 운영지침을 미리 해당기관의 의료진에게 공지해 앞으로는 이같은 차질이 없게 하도록 공단측의 자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수조치 및 건의안에 대한 공문과 질의서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 측이 서로 업무의 책임을 미루면서 이를 책임전가했으므로 이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검진수가 인상을 촉구할 계획이다.

소청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이같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고, 실제 환수처분이 이뤄질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소청과개원의사회의 주장에 대해 공단 측은 “검진과 진찰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은 검진비용에 따른 상담료가 아닌 진찰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부분”이고, “이미 이와 관련된 사항은 몇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어 해당 요양급여기준 고시의 변경 당시 복지부 지침이 각 기관으로 하달되는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쳤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