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구입약가 확인제도’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사전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일, 요양기관 청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 안내’에 대한 권역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처럼 심평원이 제도 시행에 앞서 권역별 교육에 나선 것은 자칫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
심평원 약제기획부는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와 함께 해당 요양기관의 약제비용이 부당 지급되지 않도록 정밀심사 등 사전심사업무를 강화한다”며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심평원은, 분기단위로 구입약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제출 받아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게 된다.
현지확인 대상과 관련해 심평원은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약제 구입 관련 부당한 사실의 객관적ㆍ구체적 증거가 확인된 경우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통보방법은 웹 메일이나 웹 팩스를 이용, 자료 제출 기한은 1차 통보: 10일, 2차 통보: 3일-부득이한 사정으로 1차 통보 기한 내 자료제출 불가능한 경우 등 고려, 추가 통보: 3일(구입약가 검증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약제별 요청)이며, 2차 통보 처리기한 종료 시점에서는 ‘접수 마감’돼 구입약가 확인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심평원은 증빙자료 첨부와 관련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단가변경) 및 추가확인통보 약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최초 구입약제도 동일 적용)해야 한다”며 “기관장 날인이 있는 재고량 확인서, 반품 관련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 재고관리대장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부터 시행되는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다음은 구입약가 검증시스템과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Q. 구입약가 확인대상 약제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A.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분기 가중평균가가 상이약제, 가중평균가 미매칭 약제 등이 주 확인대상이 됨.
Q. 구입약가 확인업무는 향후 어떤 업무와 연계되나?
A. 청구착오 약제의 경우 사후 정산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실거래가조사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의 근거가 됨.
Q. 단가변경약제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
A. 단가변경 약제는 새로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기 전까지 구입약가로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단가변경약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재고량 확인서, 반품관련 거래 명세서, 세금계산서, 의약품 수불대장, 재고관리대장 등)
Q. 단가변경약제와 상한금액변동 단가변경약제는 어떤 차이가 있나?
A. 적용기준은 동일(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하나, 상한금액변동에 의한 단가변경약제는 복지부 고시에 의한 상한금액 변경에 따라 동일 비율로 단가가 변경된 약제를 의미하며, 이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상한금액 변경일자와 금액만 기재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