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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구입약가, 6월부터 모두 밝혀진다

공급자 공급내역-요양기관 거래명세서 근거로 단가 확인

심평원이 오는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 구축ㆍ가동한다.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청구담당자(구입약가 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2~4일, 19~20일, 서울을 비롯해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ㆍ가동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관련해 심평원은 “이번 교육은 구입약가 확인제도, 검증시스템 등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구입약가 산정방법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그 간의 궁금증 및 청구상 문제점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약제 실거래가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등에 목적이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심평원은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현지확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 및 검증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시간은 접수, 제도 교육, 질의응답 등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각 요양기관 사정에 따라 해당지역이 아닌 타 지역 교육장 참석도 가능하다. 대상 지역, 일시, 장소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