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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 “민간보험사 개설 제한해야”

손숙미 의원,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 대표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불규칙한 식생활·흡연·음주·운동부족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치료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는 계속 증가해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나라는 질병의 예방보다는 주로 질병의 치료를 중심으로 의료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손의원은 법안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

특히 민간보험사의 기관 개설 및 출자·투자를 금지했고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또한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명시했고,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손의원은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 말로 치료보다 중요한 것” 이라고 전제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